-복학시에는 복학원서를 작생해야하며, 첨부 자료로 전역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휴학시에는 휴학 연기원서와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휴학을 연기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되오니 8월 17일 부터 21일까지 기간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토목과 학과사무실 033-371-3150, 교학처 033-37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