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안전행정부 주민과-576(2013.04.25)호입니다.
2.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2.12.1부터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소관규정에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가 있는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하여 접수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처리방법----
가. 관련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나. 처리방법
1)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2) 인감증명서를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관련서면에 날인한 것으로 처리
다. 법령 및 규정 변경 예시
인감증명서 - 임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라. 유의사항
민원이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도록 하지 말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