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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4:02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조건, 가구원 사전동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명하고 정당한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 되는 가구원 사전동의. 2015학년 1학기 학자금 지원부터 개선 된 소득 산정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원 사전동의에 대해 미리 체크해야겠죠? 처음이라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그 전에 먼저, 학자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샘이 표로 준비 해 보았습니다!
구분 | 현 행 | 개 선 | ||||||||||
신청 / 동 의 | 신청인 | ‣본인 | ‣본인 | |||||||||
동의인 | ‣본인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
신청 (동의)방법 | ‣신청(동의) 온라인(재단) | ‣신청 온라인(재단) ‣동의 온라인, 오프라인 | ||||||||||
조사 | 조사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
조사항목 |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정보 |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
조사방법 | ‣재단과 건보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와 금융재산(부채) 조사 | ||||||||||
결정 | 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재단 환산 기준에 따라 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 환산기준 반영 | |||||||||
이의신청 | ‣ 없음 | ‣이의신청신설 |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기존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건강보험료를 구성하는 정보를 활용해 왔었잖아요.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개선된 소득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국세청 소득, 부동산, 회원권,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금융소득, 금융재산(예‧적금 및 부채 등) 등이 총 망라되어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한샘을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kosaf.go.kr)
①재단 홈페이지 접속 하여 상단 우측 로그인 버튼 클릭 | |
②『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버튼 클릭 | |
③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 | |
④-1[학생 신청정보 존재 시]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 |
④-2[학생 신청정보 미존재 시]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