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는 수사, 유치관리는 경무, 인권감시는 청문”

경찰청, 수사와 유치인 관리업무 분리 결정

- 유치인 관리업무를 수사에서 경무로 -

▣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업무를 같이 담당하는데,

인권보다 사건해결을 우선시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유치장 시설관리, 유치인 생활보호 등 유치인 관리업무는

수사과정이라기 보다 일반행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인권 중심』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경찰수사 현장에서 효율적 수사를 목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를 원천차단 하고자,

수사와 유치업무를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5. 27(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장 책임부서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유치인 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사업무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사와 유치업무를 같은 부서(수사과)에서 수행함에 따른 내부 인권감시 기능의 약화,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여 왔다.

❍ 그러나, 경찰 창설 이래 65년간 수사과에서 유치장을 관리하던 체계를 유지하였고,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만큼 모두가 꺼리는 업무이다 보니 변화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2003. 유치인 관리업무를 수사에서 경무로 이관하려 하였으나 현장 반대로 무산

❍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관행을 극복하고 인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민중심 인권친화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유치장 내 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유치장은 더 이상 수사과정의 연장선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치인 관리업무는 복무와 복지를 담당하는 경무과에게 담당하고, 수사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고 엄격한 입출감 절차를 거쳐 피의자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부서간 상호견제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유치인도 출감되어 수사관에게 직접 조사를 받는 시간 이외에는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 한편, 수사과정이나 유치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감찰(청문)기능에서 감시한다.

즉, 범인검거는 수사에서, 유치관리는 경무에서, 인권감시는 청문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3각 체계에 입각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다.

□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추진 경과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에서 경무로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까지는 3차례에 걸친 시범운영과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시범운영 : 제1차(’10.11.29~12.31), 제2차(’11.1.10~2.28), 제3차(3.21~현재)

시범운영 결과, 내부적으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경찰서 경무과장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유치장 환경이 개선되고 입출감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T/F팀에서는 시범운영과 병행하여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유치업무를 수사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1980년 수사와 유치업무 분리를 위해 유치장을 경무로 이관하였다.

영 국

미 국

독 일

일 본

△ 수사부서와 독립된 지원부서

△ 전종 유치장 근무 경찰관 배치

순찰 혹은 전문부서(수사부서 아님)

경찰관 아닌 유치장 전종 직원 배치

△ 순찰부서

△ 정복경찰관

△ 수사-유치업무 분리를 위해, 유치장을 수사에서 경무 기능으로 이관 (1980년)

□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진행

지난 5월 26일 수사에서 경무로 유치장 관리업무를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경찰청 경무국장을 팀장으로 한『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진행 T/F팀』이 구성되었다.

이관 진행 T/F팀에서는 법령․규칙의 개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원활한 이관을 지원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9월까지 이관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앞으로,

인권중심 치안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치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과정의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 그간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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