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련 입법 동향 (5.30-6.5)
2014.04.14 21:13
최근 경찰관련 입법 동향 (5.30-6.5)
I | 법령 공포 |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학비상환 대상에 수업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
▸명칭을 본부, 지부 및 지회에서 각각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로 변경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책무를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1959년 이후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전투경찰대의 근무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군무이탈자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Ⅱ | 입법예고 |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교체 시 적용하는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량 성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Ⅲ | 국회 발의 법률안 |
▸여객이 성폭력 범죄를 행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학교 폭력의 대상 범위 확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함
▸검사는 공소제기 후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함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한 경우 치우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요양비를 지원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 지급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안장범위를 확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 수렴 기회 보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 없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만화․동영상 등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함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함
Ⅳ | 최신 판례 |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
[사실관계 및 판결선고내용]
불심검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오른쪽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미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따라서 그 체포를 면하려고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