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육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서울 유명고등학교인 ○○고 前 교사(축구부)가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추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육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서울 유명고교인 ○○고(공립) 前 축구부를 담당하였던 교사 A씨(現 □□고 교사)가 학생들의 체육특기생 대학입학관련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A씨를 구속하였으며,

특히,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대학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사건개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8년간 서울 유명고교인 ○○고 교사로 재직하며, 축구부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현직 교사 A씨는 학생들의 체육 대학추천 대가 명목 등으로 수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광범위한 축구계 인맥을 이용해서 대학 입시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한 결과, 첩보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경찰수사결과,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평소 2∼3개 대학의 축구감독을 비롯 축구계 주요 인물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잦은 골프회동 등을 가진 점에 주목, A씨가 수수한 금품을 대학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는 A씨가 대학진학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였기 때문이다.

통상 체육특기생의 선발에 있어 해당학생의 축구실력의 평가시 정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고,

- 특히,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의하면 대학 입학 선수는 협회가 배부하는 지원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는데, 비록 지원서가 대학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나 대학진학 후에도 계속하여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서가 협회에 접수되어야 하고,

- 이를 위하여는 고등학교 축구 감독과 대학감독간의 사전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체육특기생 대입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 제2조 제1항(뇌물죄의 가중처벌)…5년↑징역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 5년↓징역, 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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