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
2014.04.14 21:15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
- 경찰청, 6월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령 발표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도로교통법」이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등 모두 12개 내용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 먼저,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은 50~100만원, 0.1%~0.2%는 100~200만원, 0.2% 이상은 20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 |
3회 이상 위반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국민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 그러나, 면허 종별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한편,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되었다.
-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설규정들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 현재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6개월만 지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 앞으로는 1년이 경과해야 취득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 폭주행위가 주로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폭주족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눈에 띈다.
-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 4만원)할 수 있었지만, 경찰관이라고 해도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멈추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 소방차 등 경찰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그러나, 단속여부를 떠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양보하는 성숙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외에도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안전 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 훈시규정 : 국민생활의 기준을 정하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법조항
○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별첨 : 6월 7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령 주요내용 설명자료 >
6월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령 주요내용 |
Ⅰ | 주요내용(조문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