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14.04.14 21:16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2011년 9월 27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생안ㆍ형사과장과 시도교육청 학생안전 담당 장학관, 학부모와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전국의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생안전 책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더 이상 학교안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하에 범정부적 결의를 다지고,
- 경찰, 학교, 학부모, 시민ㆍ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전체가 학생안전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분담 체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으며,
- 특히, 금년초부터 학교 등과 합동으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나아가 경찰청은 그동안의 경찰활동의 중점을 범죄 후 검거 등 사후 대응에서 ‘危害의 사전 예방과 제거’로 전환하는 試金石으로 학생안전 분야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학생안전 관련 실태
○ 통계상으로는 ´08년 이후 연간 25,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단속되어 왔으나, 금년 상반기 처음으로 전년 대비 8.1%(982명) 감소세를 나타냈다.
〈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 현황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포화된 학교폭력 사례가 빈발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 학교폭력 주요 사례 〉 ㆍ´10. 8. 18. 17:00경 김○○(남, 15세) 등 100여명은 각 학교 일진들의 힘을 겨루자며 파별로 상대방을 지목하여 수차례 1:1 싸움을 벌임 (충북 청주) ㆍ´11. 2. 22. 20:00경 피의자 신○○(남, 16세) 등 6명은 피해자 지○○(남, 13세) 등 6명을 주먹과 각목으로 집단 폭행하여 그 중 1명을 사망케 함 (대전 동구) ㆍ´11. 2. 24. 16:20경 피의자 최○○(남, 16세) 등 4명은 피해자 조○○(남, 15세) 등 3명이 PC방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 그 중 1명을 사망케 함 (경기 포천) ㆍ´11. 5. 7. 23:50경 피의자 신○○(남, 17세) 등 2명은 피해자 류○○(남, 15세) 등 2명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그 중 1명을 사망케 함 (전남 고흥) ㆍ´11. 6. 21. 20:50경 김○○(남, 18세) 등 13명은 평소 ‘일진’ 행세를 하는 자들로 피해자 윤○○(남, 17세)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9시간에 걸쳐 집단 구타하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땅에 묻는 등 폭행 (서울 송파) |
- 특히, 학교 외에도 등ㆍ하굣길이나 학원 주변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학생안전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9월 중순 총 4,000명(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경찰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 학교폭력이 과거보다 양적으로 ‘많아졌다’(56.9%)가 ‘줄었다’(2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73.7%)는 응답이 ‘약해졌다’(11.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수치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 학교폭력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대한 인식 〉
-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의 개인적ㆍ가정적 요인’ (42.2%), ‘입시위주 교육환경ㆍ인성교육 부족’(28%), ‘온ㆍ오프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 범람’(15.7%)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원인 〉
- 학교폭력 근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주체로 ▴학생은 ‘학교’(34.8%)ㆍ‘학생’(29.5%)ㆍ‘학부모’(25.1%)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 ▴학부모와 경찰은 ‘학교’(43.6%)ㆍ‘학부모’(40.7%)의 역할을 비슷하게 중요시한 반면 ▴교사는 ‘학부모’(60.8%)의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해 책임주체간 인식차이를 드러냄
〈 학교폭력 근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
-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은 협박과 욕설(31.9%), 신체적 폭행(27%), 금품갈취(24%), 집단 따돌림(9.3%) 순으로 나타났으며,
ㆍ장소적으로는 ‘교실,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61.6%), ‘학교 밖 공원ㆍ놀이터’(22.1%), ‘등ㆍ하굣길’(9.5%) 순으로 나타나, 학교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ㆍ시간적으로는 ‘휴게시간ㆍ점심시간 등 학교 내에 있는 시간’(49.8%), ‘방과 후ㆍ휴일’(24.9%), ‘등ㆍ하교 시간대’(22.4%) 순으로 나타나, 학교가 끝난 후의 등ㆍ하굣길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분석과 반성
○ 학생안전 실태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 소수의 가해자에 의한 다수의 피해 가능성 : 학교폭력 가해자는 '10년 기준 전체학생인 762만명의 0.3%인 25,175명인데 비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률은 18.7%에 이르고 있어,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기준과 학생들이 느끼는 피해의식간에 차이가 크고 ▴소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학교폭력 개념과 현실과의 괴리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각종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퇴생, 퇴학생에 의한 범죄(12.6%)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 내외’라는 개념도 모호해 학원이나 PC방 등에서의 범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死角地帶가 존재함
○ 책임주체별 대응태세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 ▴학교측은 학생 간의 폭력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온정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경찰은 범죄발생 후 사건 처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소극적 경향이며 ▴학부모에게는 선진 외국처럼 저연령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 책임주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및 경찰 대책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부모,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와 관련, 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의 검거에 주안점을 두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사전적 예방과 위해방지ㆍ제거활동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고,
※ 학생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교사 11.7%, 학부모 15.8%)보다 예방순찰강화, 등ㆍ하굣길 경찰관 배치, 범죄예방교실 확대 등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교사 73.7%, 학부모 70.1%)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등ㆍ하굣길 형사배치 : 등ㆍ하교 시간대 학생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역경찰을 통한 순찰 외에도 형사ㆍ기동대 등을 배치하여 악질적인 가해자를 집중 단속
▸학원을 포함한 하교시간대 교통관리 : 스쿨존 및 통학로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대뿐만 아니라 학원가 주변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수업 종료 시간대 예방순찰과 교통관리 실시
▸초등학교 주변 성범죄 예방강화 : 성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하여, 현재의 1:1 전담체제 외에 특히 전국 초교 중 738개교 주변 1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순찰을 배가하는 등 예방활동 강화
▸방문조사 및 상담 서비스 :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경찰서에의 접근을 꺼려 하거나 ▴수업 등으로 시간 제약이 있고 ▴신분노출을 두려워하는 점을 감안,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측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하여 조사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학생안전 여건 조성
- 학생안전 전담경찰관 지정 : 교육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9개 경찰서에 학생안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관내 모든 학교와의 핫라인 구축 ▴폭력써클ㆍ강력소년범ㆍ퇴학자 등 정보공유 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 학교 측과 학생지도 방안 상호 협의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과 교사의 합동지도ㆍ단속 실시 등 협력
-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경찰활동 연계 강화 :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찰활동에 참여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을 순찰하고 자녀는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받는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경찰관이 순찰 중 봉사ㆍ선행을 한 청소년 발견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Blue Ticket’ 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기존 교내ㆍ외 봉사활동 대신 경찰서 견학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동안전지킴이와 지킴이집 업주에 대한 전과조회 의무화 : 학교 주변ㆍ공원 등의 순찰을 담당하는 아동안전지킴이(2,270명)에 대해서는 전과조회를 의무화하고, 등ㆍ하굣길 등에서 아동보호 장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26,148개소) 업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제로 전과조회를 의무화한 법률규정(아동복지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해촉 등 전반적인 정비 방안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교과부에서는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인력 확충과 CCTV 확대설치 등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교육당국의 학교 내 문제에 대한 자율 영역을 최대한 존중키로 하는 한편, ▴학교별 전담 교사 지정과 경찰과의 긴급연락 체계 구축 ▴경찰서장과 교장 공동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생안전 정보 홍보 강화 ▴내부 학교폭력 및 등ㆍ하굣길 위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요청하였다.
○ 또한 학부모 등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민단체・협력단체의 학생보호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저연령 아동에 대한 학부모의 보호의무에 관한 선진외국사례도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학생 안전에 관한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한 公論化 방안도 논의되었고,
- 녹색어머니들이 학생 안전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점을 감안, 단순히 교통안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지도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 아울러 학생안전에 관한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광고나 기획홍보 등을 통한 협력방안의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앞으로 경찰청은
○ 학교, 학부모,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함께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합동 순찰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학생안전 활동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 선정적ㆍ폭력적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척결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 사이버상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 수능 이후 및 동계방학 전ㆍ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 '12년에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없이 평온하고 건전한 졸업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교과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관서별로 교육당국과 협력해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