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9.20-9.26)
2014.04.14 21:16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9.20-9.26)
I |
| 법령 공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1.9.26 공포․시행)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급지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관(경감 51명 감원, 경정 51명 증원)과 파출소장(경위 1,025명 감원, 경감 1,025명 증원)의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
Ⅱ |
| 입법 예고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Ⅲ |
| 국회 발의 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9. 26, 김태원 의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여 경찰관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함(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9. 21, 유정현 의원)
▸범죄수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로서 피의자의 건강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경우 범죄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사후 영장 필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9. 21, 안효대 의원)
▸현행법은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실에서 청소년들이 흡연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시설 내 흡연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9. 26, 윤상현 의원)
▸주택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비춰지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Ⅳ |
| 최신 판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음) |
2011. 9. 22 서울고등법원 [2011노2052]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 |
[사실관계 및 재판요지]
-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더 때릴 듯이 위협해 겁을 먹은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 재판부는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