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9.27-10.04)

I

 

 법령 공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1.9.29 공포․시행)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상환경비 산정 시 미이행자의 경찰대학 재학 당시 경기도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수업료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고시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11.9.29 공포, ‘11.9.30 행)

 ▸개인정보보호법이 ‘11.9.30.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에 추가함 (법률에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로 규정함)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정함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 ‘11.9.29 공포․시행)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약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1.9.30 공포․시행)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11.9.30 공포․시행)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에 관한 원칙과 영문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입법 예고

   경찰관련 입법예고 사항 없음

 

 국회 발의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9. 27, 박민식 의원)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정리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9. 27, 김춘진 의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9. 30, 정부)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퇴직 공무원 재임용 가능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9. 28, 박민식 의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일정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법률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배제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 29, 신낙균 의원)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 30, 신낙균 의원)

 ▸법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하여도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미약 형벌감면 배제를 강행규정으로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9. 30, 정의화 의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4, 김혜성 의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미성년자 추행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9. 28, 강성천 의원)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사용을 추가

 항공법 일부개정안 (9. 29, 정부)

 ▸음주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현행 0.0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9. 29, 유정현 의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그 사업자가 되도록 함


 

 최신 판례

 2011. 9. 29 대법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미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위에 서 있었다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및 재판요지]

 - 한 명이 피켓을 들고 나머지는 옆에 서는 방식으로 8일동안 17차례에 걸쳐 옥외시위를 공동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 대법원은 “사전 계획에 따라 피켓은 한사람이 들고 복수의 사람이 그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여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히며, “별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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