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치안력 집중
2014.04.14 21:17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치안력 집중
- 사전 위해요인 제거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는 장애인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및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수사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장애인 성폭력 현황(성폭력 특별법상) >
| ◦ 장애인 성폭력, 매년 증가추세 - '10년 320건 발생으로 '06년보다 78.8%(141건) 증가 - '11. 1~9월간 409건 발생, 전년 同 기간 보다 94%(198건) 급증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 10월중,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155개교, 8,600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하기로 하였다.
- ‘11년 1월 부터 8월말까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139만여명) 중 122만여명의 전과를 확인, 그중 성범죄 전과자 11명을 해임하였다.
- 향후, 미확인 인원(171,805명)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확인과 병행, 직권으로 전과를 조회 후 해임 등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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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유죄판결(벌금 이상) 받은 자는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음(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 ◦대상 시설 : 전국 27만여 개소(총 139만여 명 재직 중) < '11.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 >
◦그간 추진 경과 - 경찰청, 관련부처 회의(2회, '10.11월 / '11.7월) 개최 - 시설내 재직자 122만여명 전과조회, 성범죄자 11명 해임 < '11.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 >
◦관련부처와 협조, 미확인 인원(171,805명)에 대해 직권으로 전과조회 실시 ※ 해당 부처는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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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실종 장애인 찾기 기간’ (‘11. 10. 24 ~ 11. 13, 3주간)을 운영해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등을 찾아내는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전국 청각장애인 교육기관(18개교)에 수화 등 전문가와 경찰관이 진출,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52개교(155개교 중 33.5%)에만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NGO연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국 17개 지방청별 각 1개권역씩 시범운영(11. 1 ~ 12. 31)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향후, 성폭력 피해자 조사 여경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전문 조사기법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춘 성폭력 피해자 조사관을 양성함으로써 한층 질 높은 조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되어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19세 미만 장애인(84,313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서울・경기・강원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원터치 SOS」시스템 확대와 병행하여 ‘12년 말경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112신고시 피해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 현장 출동을 통해 장애인을 성폭력 등 범죄 위험상황으로부터 신속히 구조하고 가해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터치 SOS 시스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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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서비스 신청자 신상정보 DB구축(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서 작성) - 112번호를 휴대폰 ①번으로 지정, 위급시 누르면 신상정보 즉시 확인 -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피해자 위치 기지국 확인 - IDS(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활용하여 최인접 순찰차, 형기차 등 신속출동, 피해자 구조 및 범인 검거 ◦서비스 제공 절차
◦서울・경기・강원 시범운영, '12년 말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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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기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121명)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수화가능자)를 추가 위촉하고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구축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24시간 장애인 피해자 1:1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조력권 도입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 △장애인 성폭력의 항거불능 완화 및 공소시효 폐지 등 지금까지 미흡하였던 장애인 관련 법률도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법령 개정 필요 사항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해당 법률(소관)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인정되는 피해자 법률조력권(국선변호인)을 장애인까지 확대 | 변호인의 형사상 법률 조력으로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 성폭력특별법상 도입 (법무부) |
국선변호인 지정 권한을 경찰까지 확대 | 신속한 국선변호인 지정으로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8조의6 개정 (여성가족부)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 인정 | 공판기일전 판사・검사 등 참여, 신문으로 피해자 법정출석 배제 | 성폭력특별법 제31조 개정 (법무부) |
장애인 성폭력의 항거불능 삭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대체) 및 공소시효 폐지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가능 | 성폭력특별법 제6조 개정 (법무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 | 장애인 복지시설내 장애인 성폭력 예방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 개정 (여성가족부) |
검사만이 가능한 격리・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청구를 경찰까지 확대 | 신속한 성폭력 가해자 격리・접근금지로 추가피해 방지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8조의2 개정 (여성가족부) |
앞으로도 경찰청은,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 장애인 뿐만아니라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