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치안력 집중

- 사전 위해요인 제거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



 경찰청(청장 조현오)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는 장애인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및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수사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장애인 성폭력 현황(성폭력 특별법상) >

◦ 장애인 성폭력, 매년 증가추세

 - '10년 320건 발생으로 '06년보다 78.8%(141건) 증가

 - '11. 1~9월간 409건 발생, 전년 同 기간 보다 94%(198건) 급증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 10월중,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155개교, 8,600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퇴출하기로 하였다.

   - ‘11년 1월 부터 8월말까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139만여명) 중 122만여명의 전과를 확인, 그중 성범죄 전과자 11명을 해임하였다.

   - 향후, 미확인 인원(171,805명)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확인과 병행, 직권으로 전과를 조회 후 해임 등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성폭력으로 유죄판결(벌금 이상) 받은 자는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음(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

대상 시설 : 전국 27만여 개소(총 139만여 명 재직 중)

< '11.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 >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해양부

문광부

총 274,914개소

학교,학원등

(189,759)

청소년시설등

(981)

아동복지시설

(38,093)

APT관리사무소

(17,759)

체육시설

(28,322)

그간 추진 경과

   - 경찰청, 관련부처 회의(2회, '10.11월 / '11.7월) 개최

   - 시설내 재직자 122만여명 전과조회, 성범죄자 11명 해임

< '11.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통계 >

구분

대상

조회

미확인

결  과

성범죄자 해임

비 고

인원(명)

1,396,060

1,224,251

171,805

(부동의 등)

11

국토부 6, 복지부 1, 문광부 4

관련부처와 협조, 미확인 인원(171,805명)에 대해 직권으로 전과조회 실시

   ※ 해당 부처는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5조)

 

 ○ 아울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실종 장애인 찾기 기간’ (‘11. 10. 24 ~ 11. 13, 3주간)을 운영해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등을 찾아내는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전국 청각장애인 교육기관(18개교)에 수화 등 전문가와 경찰관이 진출,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52개교(155개교 중 33.5%)에만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NGO연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국 17개 지방청별 각 1개권역씩 시범운영(11. 1 ~ 12. 31)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향후, 성폭력 피해자 조사 여경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전문 조사기법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춘 성폭력 피해자 조사관을 양성함으로써 한층 질 높은 조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되어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19세 미만 장애인(84,313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서울・경기・강원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원터치 SOS」시스템 확대와 병행하여 ‘12년 말경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112신고시 피해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 현장 출동을 통해 장애인을 성폭력 등 범죄 위험상황으로부터 신속히 구조하고 가해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터치 SOS 시스템 개요

 

 

 

 

 

◦지원 개요

  - 서비스 신청자 신상정보 DB구축(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서 작성)

  - 112번호를 휴대폰 ①번으로 지정, 위급시 누르면 신상정보 즉시 확인

  -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피해자 위치 기지국 확인

  - IDS(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활용하여 최인접 순찰차, 형기차 등 신속출동, 피해자 구조 및 범인 검거

서비스 제공 절차

동의서 접 수

신상정보DB입력

112신고

접 수

위치정보

확 인

출 동

지 령

피해자구조 

범인검거

서울・경기・강원 시범운영, '12년 말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아울러, △기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121명)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수화가능자)를 추가 위촉하고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구축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24시간 장애인 피해자 1:1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조력권 도입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 △장애인 성폭력의 항거불능 완화 및 공소시효 폐지 등 지금까지 미흡하였던 장애인 관련 법률도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법령 개정 필요 사항 >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해당 법률(소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인정되는

피해자 법률조력권(국선변호인)

장애인까지 확대

변호인의 형사상 법률 조력으로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성폭력특별법상 도입

(법무부)

국선변호인 지정 권한

경찰까지 확대

신속한 국선변호인 지정으로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8조의6 개정

(여성가족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권 인정

공판기일전 판사・검사 등 참여,

신문으로 피해자 법정출석 배제

성폭력특별법 제31조 개정

(법무부)

장애인 성폭력의 항거불능 삭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대체)

및 공소시효 폐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가능

성폭력특별법 제6조 개정

(법무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내

장애인 성폭력 예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 개정

(여성가족부)

검사만이 가능한 격리・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청구를 경찰까지 확대

신속한 성폭력 가해자 격리・접근금지로 추가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8조의2 개정

(여성가족부)

 앞으로도 경찰청은,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 장애인 뿐만아니라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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