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허용장소 구별은 쉬워지고,

         주정차 허용장소는 대폭 확대된다

-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방안 전국 시범운영 실시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11. 11. 10 ~ ‘12. 2. 10(3개월간) 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방청(제주청 제외) 18개 장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붙임 시범운영 장소 참고

  ○ 이는, 그동안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정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정차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를 명확히 구별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여 운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 이번 시범운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 첫째, 노면표시를 크게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황색단선점선(

 

 

 

 

 

 

 

 

 

 

)’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노면표시를 보고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 여부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황색복선(

 

 

 

 

 

)을 설치하고,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황색단선․점선(

 

 

 

 

 

 

 

 

 

 

)을 유지함으로써, 노면표시만 보고도 주정차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류

황색 복선(신설)

황색 단선(기존)

황색 점선(기존)

만드는 

방식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탄력 허용

주차

탄력 허용

  

  ○ 둘째,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최소화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최대한 확대하여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실제, 이번 시범운영 예정인 서울청 강남구 일원본동의 경우,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가 기존 0.76km 구간에서 9.56km 구간으로 약 1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 아래 보조표지(

)를 부착하여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요컨대, 운전자들은 다음 사항만 알고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황색복선(

 

 

 

 

 

)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황색단선․점선(

 

 

 

 

 

 

 

 

 

 

)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개 선 전

 

안전표지 없이 주정차가 항상 금지된 도로

 

안전표지로 주정차를 항상 금지시킨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개 선 후

 

안전표지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확대

 

안전표지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확대

 

안전표지 아래 금지시간 명확히 표기

 

 

 

 

 

 

 

 

 

 

 

 

 

이번 시범운영은

  ○ 계획수립 전에 치안정책 고객영향평가단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고객평가단 가운데 개선계획에 찬성하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도 하였다.

      ※ 고객영향평가 결과, 절대적 주정차금지선(황색복선)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

      ※ 경찰청 치안정책 고객영향평가단 제도

        - 위원 : 국민평가단(100명), 현장평가단(50명)

        - 임무 :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사전 평가

  ○ 또한, 시범운영 전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 설명회, 택시․버스 등 운수업체 상대 설명회 등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 시범운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대폭 확대되면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시범운영 지역

연번

지방청

경찰서

시범운영 지역

1

서울

수서서

강남구 일원본동 일대

2

강북서

강북구 수유3동 일대

3

부산

해운대서

해운대구 좌1동, 중1동 일대

4

대구

중부서

중구 중앙로 일대(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5

인천

연수서

연수구 선학동, 동춘동 일대(문학경기장앞-평생학습관, 동막역 사거리-선학제일주유소 주변)

6

광주

북부서

북구 운암동 일대(북문로 동운고가-그랑시아 예식장 주변)

주암동, 우산동 일대(동문로 문화4-말바우시장4 주변)

7

대전

중부서

중구 오류동 일대(서대전4가-서대전역4가 주변)

8

울산

중부서

남외동, 반구동, 중앙동 일대(번영교 북단-중부서 주변)

9

경기

수원 남부서

영통구 매탄동 일대(효원사거리 주변)

10

강원

홍천서

홍천읍 신장대리 일대(GS마트-형제주유소 주변)

11

원주서

서원대로 일대(SK텔레콤-단구사거리 주변) ※모델도시

12

충북

청주 흥덕서

흥덕구 사창동 일대(사창4가-최병원4가 주변)

13

충남

보령서

대천동, 동대동 일대(명문4거리-상호저축은행, 한내대교-동대교 주변)

14

전북

군산서

군장산업단지 일대(현대중공업 주변)  ※모델도시

15

전남

목포서

신흥동 일대(부흥동 평화광장 해안도로 1차로1km구간)

16

경북

포항 남부서

남구 상도동 일대(경북일보-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시외버스터미널 주변)

17

경남

김해 서부서

장유면 대청리 일대(대청사거리-계동초교삼거리 주변)

18

창원 중부서

의창구 사린동 북 15,16로 일대   ※모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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