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0.05-10.11)

I

 

 법령 공포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 ‘11.10.6 공포․시행)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11.10.10 공포․시행)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 사항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


 

공포 예정 법률안 (10.11 국무회의 통과, 10월 중순 공포 예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총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안

 ▸당해연도에 총경인사가 가능하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심사 실시시기 조정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경찰관의 근무성적평정 특례 신설

 ▸경무관에의 심사승진에 있어 치안정책교육 미이수자 배제 근거 마련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입법 예고

   경찰관련 입법 예고 사항 없음


 

 국회 발의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0. 5, 남경필 의원)

 ▸수경으로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고 전사 또는 순직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순경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0. 5, 유기준 의원)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5, 김영선 의원)

 ▸6․3 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5, 김유정 의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시킴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10. 6, 주광덕 의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정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7, 정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 (기존 2년이하,  1천만원이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0. 7, 정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찰, 계약체결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7, 백성운 의원)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낙찰제의 법률상 근거 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7, 이명규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10, 이애주 의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위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10. 11, 김성수 의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 분할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최신 판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음)

 2011. 10. 11 춘천지방법원

관련 업체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 유예가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

 [사실관계 및 재판요지]

 - A와 B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 업체로부터 각각 185만원, 106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아 뇌물수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형은 선고유예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처분으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사안에서,

 - 재판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성 접대 뿐만 아니라 금품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

- 아울러, “비록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임.

- 본 판결은 그 동안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소액 뇌물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양형해 직을 유지하도록 한 관행과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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