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0.18-10.24)


I

 

 법령 공포

   경찰관련 법령 공포 사항 없음


 

 입법 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경찰청)

 ▸경감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경감 정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함

 ▸경위 12년 이상 재직자 중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대상자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승진 임용함

 ▸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공약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심사대상자에 포함, 수령권은 유족에게 승계

 ▸형벌사실 조회 및 환수결과 통보 의무화, 수시명예퇴직 기간 단축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의무 폐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장 추가

 

 국회 발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0. 18, 이상권 의원)

 ▸정격출력 0.33키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보조동력으로 하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함 (현재 0.59키로와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봄)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도록 함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법개조하는 것을 처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0. 18, 정몽준 의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함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10. 18, 고승덕 의원)

 ▸누구든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10. 19, 김학재 의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요건을 “항거불능”보다 폭력에 의한 제압의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요건을 변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20, 성윤환 의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10. 21, 허천 의원)

 ▸턴키계약(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턴키계약 :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 방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24, 이종구 의원)

 ▸특정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의견, 논평, 의혹을 공표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한 법인․단체 등이 공표 등의 상대방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할 수 없도록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24, 전현희 의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 (10. 24. 전현희 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모범운전자 보호 취지의 법안

 

 최신 판례

 2011. 10. 13 대법원 [2009도138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 집시법 상 집회금지 관련 규정은 집회 제한 또는 금지의 요건 및 절차를 한정하여 집회의 자유와 집회신고장소 주변 지역 주민의 법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집회의 허가제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 나아가 집회 금지 통고는 집시법상 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집회 금지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로 볼 수 없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건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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