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학기 맞아 일진회 해체 나서

- 12.1.19.~4.30.간 학교폭력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은

 ❍ 최근 들어 학생들의 상습적인 집단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인한 자살 등 학교폭력이 만연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졸업식 시즌 및 신학기 시작과 연계하여 1.19.~4.30.간 일진회 등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배경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 교과부, 학교당국에만 맡겨놓을수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 문제를 경찰이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 피해학생들이 보복이 두렵고, 경찰이 미덥지 않아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신학기에도 일진회가 결성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반드시 학교폭력을 근절해 국민과 부모의 근심․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음

❖학교폭력 관련 분위기(출처 : 인터넷)

사례1) 작년 한해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남자아이들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가 1년 내내 지속되었고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B양의 피해를 안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가해학생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그 효과도 잠시뿐, B양을 괴롭히는 행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B양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

사례2) 한 학년 위 선배들에게 상납을 강요당하고 있다. 선배들은 B군에게 “옷을 팔아오라, 4만원을 모아오라”라고 강요하며 폭행할 듯이 위협을 가했다. B군 또한 자신의 다른 급우들에게 협박반 부탁반으로 돈을 걷어 상납하였으나 선배는 계속 상납을 요구했고, 수시로 불러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선배들의 보복이 무서워 B군은 망설이고 있다.

학교폭력 먹이사슬의 원천 ‘일진회’ 중점 단속

 ❍ 이번 특별단속 時에는 교권이 미칠수 있는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단속을 전개하기 보다는 일진회 등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형사활동을 집중할 예정임

   - 최근 검거된 일진회 활동양상을 볼 때 기수제를 운영하며 체계를 유지하고, 각 서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상대 폭행 또는 갈취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와 같은 양상을 띄고 있고, 학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태

 

최근 사례

 

 

 

������10.8월경 속칭 일진회(성산팸)를 결성, 11.5.10~’12.1.3간 후배 6명을 폭행, 협박하여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학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폭행 【서울 마포】

������11.4.15~12.29간 자신이 일진임을 과시, “돈 안주면 재미없다”는 등 8개월간 320여회에 걸쳐 동급생 2명을 협박하여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전남 강진】

������11.3월~’12.1.2.간 일진인 피의자들은 평소 후배인 피해자들이 건방지고 용돈을 모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0여회에 걸쳐 상습폭행, 금품갈취     【경북 고령】

   - 후배에게 강요해 상납을 받는 등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량한 학생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 만큼 먹이사슬의 원천인 일진회를 강력히 단속하고, 일반적인 학교폭력도 자연스럽게 제압하는 효과도 거양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해 117전화 및 안전Dream 포털에 접수된 신고내역을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측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일진회 같은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겠음

 ❍ 또한 고등학교 일진회의 경우 성인 조직폭력간의 연관성에 대해 반드시 수사, 조폭의 예비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하겠음

사건처리후에도 피해학생과 형사간 연락망 구축, 심리적 안정 유도

 ❍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엄중경고 및 다짐서 징구 등으로 피해학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11.11.20. 폭행등 괴롭힘에 못이겨 도망다니는 중학교 후배 4명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22만원 갈취한 고교 자퇴생 등 6명 검거(1명 구속) 【부산서부】

보복폭행․재범시 엄벌등 경고 및‘재발방지다짐서’징구로 피해학생 보호

 ❍ 강력한 단속활동 및 엄정한 처벌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은 처벌을 받는다. 보복폭행은 학교폭력보다 더 큰 범죄다’라는 범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 또한 보복폭행 방지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담당형사를 피해학생의 멘토로 지정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 조사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연락을 지속하며 보복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관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로 하였음

□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단순 순찰→적극 선도)

 ❍ 국민의 잠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부터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음

   - 청소년들이 공원, 놀이터, 공터, 야산 등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있어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며 과거와 달리 어른들의 훈육도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우범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며 폭력․갈취 등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큰 우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선도, 국민의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제압하겠음

   - 현장 교양을 우선으로 하지만, 행위가 심할 경우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음

□ 폭력문화 개선을 위해 ‘졸업빵’도 학교폭력으로 단속

 ❍ 매년 반복되었던 ‘졸업빵’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임

 

유형 및 처벌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 학부모 등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경각심 제고

 ❍학교폭력 사건 수사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적극 안내할 예정임

□ 경찰청은,

 ❍신학기 시작과 연계한 형사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 제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찰은 고질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주력,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개입을 자제하고 교권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인만큼 피해학생 및 목격 학생들도 두려움을 떨치고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자‧신고자의 비밀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2013.2.26-3.12) LK경찰경호과 2014.04.14 3475
32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LK경찰경호과 2014.04.14 4583
31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2013.2.12.-2.26)| LK경찰경호과 2014.04.14 4144
30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1.12.28-’12.1.17)| LK경찰경호과 2014.04.14 4539
29 112신고 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최선책으로 자리잡아 LK경찰경호과 2014.04.14 5062
» 경찰청, 신학기 맞아 일진회 해체 나서 LK경찰경호과 2014.04.14 3984
27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0.18-10.24) LK경찰경호과 2014.04.14 4491
26 인권위, 전의경 관련 제도개선 권고 관련 경찰 입장 LK경찰경호과 2014.04.14 3500
25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0.05-10.11) LK경찰경호과 2014.04.14 4289
24 주정차 금지 ․ 허용장소 구별은 쉬워지고,주정차 허용장소는 대폭 확대된다 LK경찰경호과 2014.04.14 4651
23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치안력 집중 LK경찰경호과 2014.04.14 4416
22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9.27-10.04 LK경찰경호과 2014.04.14 3382
21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9.20-9.26) LK경찰경호과 2014.04.14 4368
20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LK경찰경호과 2014.04.14 4092
19 2011년 제2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LK경찰경호과 2014.04.14 5114
18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 6. 9부터 인터넷 접수 개시”   LK경찰경호과 2014.04.14 4118
17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 LK경찰경호과 2014.04.14 3534
16 IT 기술을 이용한 첨단 치안안전망 연구개발 가시적인 성과 LK경찰경호과 2014.04.14 4921
15 ○○고 대학 체육특기생(축구) 선발비리 관련 수사 中 LK경찰경호과 2014.04.14 4106
14 최근 경찰관련 입법 동향 (5.30-6.5) LK경찰경호과 2014.04.14 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