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최선책으로 자리잡아
2014.04.14 21:20
112신고 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최선책으로 자리잡아
- 112신고 지급정지 서비스 피해예방액 20억원, 8월 이후 매월 상승추세 -
- 출입국관리소 사칭, 미국여권 발급을 미끼로 한 신종수법 등장 -
- 관공서․은행 휴무인 설 연휴 특히 주의, 반드시 112로 확인-
□112신고 지급정지 서비스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 112신고 지급정지 서비스는, 은행의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112 전화만으로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와 협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112전화를 통해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전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를 통한 원스톱 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 |||||||||||||||||||||||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서울청 시범운영 후(‘11.8.16~) 전국 확대(‘11.11.30~) ※ 기존 콜센터 이용시 6단계(5분이상)에서 2단계(1분이내)로 절차 단축
|
□112신고로 범죄신고와 범인계좌 지급정지까지 원스톱 해결
○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경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 경찰은 범죄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 은행 콜센터는 해당 범죄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여 피해금인출을 차단한다.
○ 이후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①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②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약 5개월간 시행 결과, 20억원 피해 예방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은행마다 다른 콜센터 번호 대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112를 활용함으로써,
- 지난 8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약 20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례 :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통장이 사용되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www.spoow.com로 접속하여 신고하라"고 속여 카드론 대출받아 2,86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신속한 112 지급정지로 전액 보존(’11.12.6)
○특히, 최초 시행한 ’11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액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차단하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한편, 경찰청은 최근 범죄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고전적인 유형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추가피해를 막아주겠다며 ATM기로 유도하여 돈을 송금토록 하는 유형이었으나,
-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수법이 변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첫 번째로 카드론 대출 유형이다.
- 카드론 대출 유형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입금된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 한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금융감독원․경찰청의 강력한 노력으로, 12월 이후 급감하는 추세이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일명 피싱사이트 유형이다.
-대개 경찰․검찰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피해사실을 확인하라고 속이고,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카드 유효기간,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사이트 화면 사진> | |
|
|
개인정보 입력화면 | 보안카드 번호 입력화면 |
-최근 카드론 대출유형이 급감하면서, 피싱사이트 유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을 사칭하며 미국여권 발급을 미끼로 한 수법이 발생하여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11. 12월 한 달간 13건, 9300만원 피해발생
- 범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미국여권을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 ’11년 주요 범죄유형
유형 | 사칭기관 | 속이는 수단 | 송금방법 |
개인정보 유출유형 | 수사기관 (경찰․검찰) | ①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계좌로 불법 자금이 입금되었다고 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며 속임 ②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며 속임 ③피해자 명의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며, 그런 사실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며 속임 | ①ATM기로 유인 ⇨ 계좌이체 유도
②가짜 공공기관 사이트로 유인 ⇨ 개인정보 입력 ⇨ 카드론 대출 ⇨ 범인계좌로 인터넷 뱅킹이체
③피해자에게 개인정보 확인 ⇨ 카드론 대출 ⇨ 범인계좌로 인터넷 뱅킹이체
④피해자에게 개인정보 확인 ⇨ 범인계좌로 폰뱅킹 이체 |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 |||
우체국 | |||
법무부 | |||
출입국 사무소 | 미국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고 한 후,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며 속임 | ||
납치 유형 | 납치범 | ①자녀를 납치 ②애인을 납치 ③부모를 납치 | ATM기 계좌이체 |
폰뱅킹 |
□ 경찰은 검거․국제공조․홍보․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
○경찰은 ’11년 연중 내내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한 결과,
- 총 7,336건, 12,853명을 검거하여 ‘10년 4,454건 6,444명과 대비하여 2배 이상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2년에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친서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主犯이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 해외 국가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관련 수사정보 공유 및 현지 조직 검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TV․신문 등 언론 및 현지방문을 통해 세부적인 범죄유형과 수법의 변화를 수시로 홍보하여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차단, 대포통장 근절 등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설 연휴 미심쩍은 전화가 오면 반드시 112로 확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최근에는 관공서의 실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명까지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칭기관 예시
-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서부경찰서 000형사, 서초경찰서 000 과장
-검찰청 205호실 금융범죄특별수사팀,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2팀, 인천지검 김00조사관
- 특히 설 연휴기간은 관공서 또는 은행 휴무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기전화를 받는다면 관공서 또는 은행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화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실제로 해당 공무원과 통화해봐야만 하고,
- 전화가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112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기전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