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1.12.28-12.1.17)

I

 

 법령 공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11.12.28 공포․시행)

 ▸전투경찰순경 대체 공무원 3,366명에 92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한시정원 총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범죄행동분석요원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1.12.28 공포․시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

 ▸기능직 공무원 306명을 일반직 공무원 306명으로 전환

 ▸광주서부경찰서에 경비교통과를 두고 경찰교육원 체육 교육 교관을 5급 상당 또는 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11.12.30 공포, ‘12.1.1.시행)

 ▸주거․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대물적 강제처분 집행한 경우, 피혐의자 출석조사한 경우,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입건과 관계없이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시 또는 인권침해 우려 시 검사는 사건서류 등 제출 요청 가능, 경찰에는 제출 의무 부과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 가능하고, 경찰에 수사중단․송치의무 부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 ‘11.12.30 공포, ‘12.1.1. 시행)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본 규칙 폐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11.12.30 공포, ‘12.1.1. 시행)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공무원보수 규정 (일부개정, ‘12.1.6 공포․시행)

 ▸호봉획정 및 재획정 절차 개선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2.1.6 공포․시행)

 ▸월 기준 근무시간을 월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기준 근무일을 월 30일에서 26일로 변경

 ▸6월 30일 기준 연가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가실시 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지급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2.1.17 공포․시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축소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

 

 국회 통과 법률

경찰법 일부개정안(12. 29)

 ▸인구․행정구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

 ▸경찰서장의 보임직급으로 기존의 총경․경정 외에 경무관을 추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12. 29)

 ▸상습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12. 29)

 ▸다단계 판매 요건을 정비하여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체로 규율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12. 29)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12. 29)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

 ▸상습으로 보호처분 등을 위반한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2. 30)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2. 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2. 30)

 ▸따돌림의 정의 신설,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외에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입법 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성가족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규정 및 수사절차상 보호조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국회 발의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2. 29, 강기갑 의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로 인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함

 ▸단속과정에서 해양경찰, 어업감독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외국 불법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부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12. 29, 유성엽 의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되 특별한 사유로 수정․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1. 3, 정옥임 의원)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6, 정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경보 발령 시 경찰관 출동의무 부과하는 원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의견 제시, 해당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9, 박영선 의원)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도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12, 안민석 의원)

 ▸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의무 부과

 ▸학교폭력전담기구 활성화 및 개해학생에 대한 조치기준 명확화


 

 최신 판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1나26664]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사실관계 및 재판요지]

 - A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으나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한 이후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사안으로(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 처분)

 - 재판부는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 이어 “A가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경찰관이 A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지구대까지 거리가 100~150m이고 머문 시간도 15분에 불과하다”며 “A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A에 대한 동행과 소지품 검사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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