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2013.2.12.-2.26)|
2014.04.14 21: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제13-8호, ’13.2.12-2.26)
I |
| 법령 공포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3.2.26 공포․시행)
▸청원경찰이 신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할 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하게 하고, 근무복의 지급일을 실제 지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정하며, 개인별로 지급 되어야 할 호루라기를 대여품에서 급여품으로 변경하는 한편,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3.2.20 공포․시행)
▸경력자 경쟁채용 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을 합리화하며, 휴직기간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Ⅱ |
| 입법 예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라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방법 구체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결과 제출 방법 등 규정(시행령),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양성, 자격, 수사절차 참여 등의 사항과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자 공개․고지용 등록정보 송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시행)에 따라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Ⅲ |
| 국회 발의 법안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3.2.12, 문병호 의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김기선 의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노웅래 의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이 주된 처분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경찰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각급 경찰관서별로 공보담당관을 지정하고 그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찰 업무의 대외공표, 보도자료 관리․분석 등의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13.2.21, 박남춘 의원)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 신설하며, 행정적 제재 수준을 강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관이 「형법」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
☐ 형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동종․유사범죄전력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
☐ 형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지정하여,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