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2014.04.14 21:21
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3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 경찰청(생활질서과)은,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 구법에서는 21개 항목(그 중 17개 항목 존속)만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
-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 붙임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참조
- 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 또한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
① 출판물 부당게재, ② 거짓광고, ③ 업무방해, ④ 암표매매 |
○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조항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금년에는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범칙행위 | 금액 | 범칙행위 | 금액 |
제3조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 |||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 20. 음주소란 등 | 5만원 |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 21. 인근소란 등 | 3만원 |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 22. 위험한 불씨 사용 | 8만원 |
4. 거짓신고 | 8만원 |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3만원 |
5. 시체 현장변경 등 | 8만원 |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5만원 |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 8만원 |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5만원 |
7. 관명사칭 등 | 8만원 |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8. 물품강매·호객행위 |
|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 5만원 |
- 억지로 청하는 행위 | 8만원 |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 8만원 |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 5만원 | 27. 무단소등 | 5만원 |
9. 광고물 무단부착 |
|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5만원 |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 8만원 | 29. 공무원 원조불응 | 5만원 |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 5만원 |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 8만원 |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 8만원 | 31. 미신요법 | 2만원 |
11. 쓰레기등 투기 |
|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 3만원 |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 5만원 | 33. 과다노출 | 5만원 |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 3만원 | 34. 지문채취 불응 | 5만원 |
12. 노상방뇨 등 |
| 35. 자릿세 징수 등 | 8만원 |
- 대소변 행위 등 | 5만원 | 36. 행렬방해 | 5만원 |
- 침뱉는 행위 | 3만원 | 37. 무단 출입 | 2만원 |
13. 의식방해 | 8만원 | 38. 총포 등 조작장난 | 8만원 |
14. 단체가입 강요 | 5만원 |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 |
15. 자연훼손 | 5만원 | 40. 장난전화 등 | 8만원 |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8만원 | 41. 지속적 괴롭힘 | 8만원 |
17. 물길의 흐름 방해 | 2만원 | 제3조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 |
18. 구걸행위 등 |
| 1. 출판물의 부당게재 | 16만원 |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 8만원 | 2. 거짓 광고 | 16만원 |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 5만원 | 3. 업무방해 | 16만원 |
19. 불안감 조성 | 5만원 | 4. 암표매매 | 16만원 |
※ 진하고 밑줄친 부분은 새로이 통고처분으로 포함된 항목임(보통 글자는 기존 통고처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