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22일부터 시행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311일 국무회의 통과-

 

□ 경찰청(생활질서과),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3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  구법에서는 21개 항목(그 중 17개 항목 존속)만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

 

   -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  붙임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참조

   -  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  또한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

① 출판물 부당게재, ② 거짓광고, ③ 업무방해, ④ 암표매매

 

 ○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조항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금년에는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범칙행위

금액

범칙행위

금액

3조제1(10만원 이하 벌금)

1. 빈집 등에의 침입

8만원

20. 음주소란 등

5만원

2. 흉기의 은닉휴대

8만원

21. 인근소란 등

3만원

3. 폭행 등 예비

8만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8만원

4. 거짓신고

8만원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만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8만원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만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8만원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만원

7. 관명사칭 등

8만원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8. 물품강매·호객행위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5만원

 - 억지로 청하는 행위

8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8만원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5만원

27. 무단소등

5만원

9. 광고물 무단부착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만원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8만원

29. 공무원 원조불응

5만원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5만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8만원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8만원

31. 미신요법

2만원

11. 쓰레기등 투기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3만원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5만원

33. 과다노출

5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3만원

34. 지문채취 불응

5만원

12. 노상방뇨 등

 

35. 자릿세 징수 등

8만원

 - 대소변 행위 등

5만원

36. 행렬방해

5만원

 - 침뱉는 행위

3만원

37. 무단 출입

2만원

13. 의식방해

8만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8만원

14. 단체가입 강요

5만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만원

15. 자연훼손

5만원

40. 장난전화 등

8만원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만원

41. 지속적 괴롭힘

8만원

17. 물길의 흐름 방해

2만원

3조제2(20만원 이하 벌금)

18. 구걸행위 등

 

1. 출판물의 부당게재

16만원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8만원

2. 거짓 광고

16만원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5만원

3. 업무방해

16만원

19. 불안감 조성

5만원

4. 암표매매

16만원

진하고 밑줄친 부분은 새로이 통고처분으로 포함된 항목임(보통 글자는 기존 통고처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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