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간 경찰관련 입법 소식 (13-8, 13.2.12-2.26)

I

 

 법령 공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3.2.26 공포․시행)

 ▸청원경찰이 신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할 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하게 하고, 근무복의 지급일을 실제 지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정하며, 개인별로 지급 되어야 할 호루라기를 대여품에서 급여품으로 변경하는 한편,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3.2.20 공포․시행)

 ▸경력자 경쟁채용 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을 합리화하며, 휴직기간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입법 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 따라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방법 구체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결과 제출 방법 등 규정(시행령),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 따라 진술조력인의 양성, 자격, 수사절차 참여 등의 사항과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자 공개․고지용 등록정보 송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시행)에 따라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국회 발의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3.2.12, 문병호 의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김기선 의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3.2.20, 노웅래 의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이 주된 처분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찰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각급 경찰관서별로 공보담당관을 지정하고 그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찰 업무의 대외공표, 보도자료 관리․분석 등의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13.2.21, 박남춘 의원)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 신설하며, 행정적 제재 수준을 강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관이 「형법」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

 형법 일부개정안 (13.2.22, 정희수 의원)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동종․유사범죄전력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

 형법 일부개정안 (13.2.21, 임내현 의원)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지정하여,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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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 6. 9부터 인터넷 접수 개시”   LK경찰경호과 2014.04.14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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