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체력검사

2014.04.14 18:17

LK경찰경호과 조회 수:2601

* 5개 종목 실시

  1. 구 분10점9점8점7점6점5점4점3점2점1점
    남자100m 달리기
    (초)
    12.7 이내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1,200m 달리기
    (초)
    250 이내251~
    266
    267~
    282
    283~
    298
    299~
    314
    315~
    330
    331~
    346
    347~
    363
    364~
    380
    381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57~5554~5150~4645~4039~3635~3130~2524~22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60~5958~5655~5453~5150~4847~4544∼4241~3938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57-5453~5049~4645~4241~3837~3332~2827~2322 
    이하
    여자100m 달리기
    (초)
    14.0 이내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1,200m 달리기
    (초)
    340 이내341~
    358
    359~
    376
    377~
    394
    395~
    413
    414~
    432
    433~
    451
    452~
    470
    471~
    489
    49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54~5049~4544~4039~3534~3029~2524~1918~1312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39~3837~3635~3433~3130~2928~2726~252423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49~4645~4241~3837~3433~3029~2625~2221~1918 
    이하

* 비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2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개항목 검사실시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일반능력검사, u-k검사, 간이흥미검사, 간이성격검사
    * 2011년 7월부터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 참고
ㆍ uk 검사 - 일종의 수행검사로 수검자가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적인 덧셈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작업량, 작업 특성 및
작업 곡선을 기초로 하여 수검자의 능력, 흥미 및 성격 특성을 진단
ㆍ 일반능력검사 - 언어ㆍ추리ㆍ지각력 3개 항목의 측정을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한 적성의 정도 평가

  1. 구분면접방식면접내용
    1단계집단면접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ㆍ전문지식
    2단계개별면접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가능성

  • 필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 체력(45%)+필기(30%)+면접(20%)+가산점(5%)

  • 자격증등의 가산점 기준표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4항 관련(2010. 7. 1)
  1. 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4점2점
    학위박사학위석사 학위-
    정보처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ㆍ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영 어-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일 어-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HSK 9급이상(新 HSK 6급)-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4단 이상-무도2ㆍ3단
    부 동 산-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청소년상담사1급-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법 무-변호사-법무사
    세무회계-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변리사 
    건 축-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축, 건축설비기사-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전기ㆍ전기공사기사-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환 경-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고

  •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